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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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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근거로 제시한 외국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3일 발표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이와관련, 통계청장 출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측이 입수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해당 자료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유 의원은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직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근거로 제시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측은 “이미 밝혀진 대로 대만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했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국회도서관이 제출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을 근거로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가 현재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64년(구 서독지역) 및 1935년(구 동독지역) 당시 책정된 가치를 아직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래는 1964년, 1935년 이후로 매 6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영국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Council Tax)를 운영 중에 있으나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 측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도 부동산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종부세의 경우는 한국과 함께 하게 시행중인 프랑스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가 유 의원 측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종부세율은 80만, 130만 유로 구간의 경우 0.5%인 반면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비슷한 9억, 15억 구간의 경우 0.6%에서 0.8%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세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 측 분석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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